(무)더!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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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출처 : 지금이 가입적기.. 저금리 시대 대비한 보험상품은?



“지금이 가입 적기”… 저금리 시대 대비한 보험 상품은

20년 동안 연 단리 5~8% 보증하는 변액연금
10년 뒤 해지환급률 124%인 단기납 종신보험
“저금리 시대 되면 현재 상품은 없어질 수도”



이학준 기자


입력 2024.09.03. 11:15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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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9월 금리 인하 이후 저금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가 판매하는 확정형 고금리 상품인 최저보증형 변액연금과 단기납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KDB생명의 ‘더!행복드림’과 아이엠라이프(옛 DGB생명)의 ‘Highfive 그랑에이지’, IBK연금보험의 ‘연금액평생보증받 변액연금’ 등 세 가지다. 가장 높은 이자율은 IBK연금보험 상품으로 연 단리 8%를 보장한다. KDB생명 상품은 연 단리 6%였으나, 이달 들어 7%로 상향했다. 아이엠라이프는 연 단리 5%를 제공한다.

변액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이 최종 연금액이 되는 상품이다.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이 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 연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최저보증형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보험사가 최소 20년 동안 연 단리 5~8%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손실 규모가 아무리 커도 사실상 원금과 이자가 보존되는 것으로, 확정형 고금리 상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보험업계에선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처럼 고정금리 형태의 상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보험 상품의 이율은 변동금리 형태인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공시이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매월 보험사가 결정한다. 기준금리·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도 공시이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고객이 받는 이자도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은 이율이 아닌 연금지급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이율뿐만 아니라 상품별 기본지급률과 장기가산이율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율이 높더라도 연금지급률이 낮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왼쪽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 /각 사 제공


왼쪽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 /각 사 제공


최저보증형 변액연금과 함께 단기납 종신보험도 가입 적기 상품으로 손꼽힌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최대 24%를 이자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10년 뒤에 낸 보험료의 최대 24%를 이자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업계에선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 지금과 같은 상품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 투자운용으로 수익을 낸 뒤 이자를 지급하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실적이 악화돼 상품에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준금리가 5%를 넘었던 2000년대 중반에 보험사들은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팔았으나, 이후 0% 수준의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역마진 피해를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고정금리 형태로 이율을 부과하는 상품이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금리가 내려간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과거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단기납 종신보험의 인기가 꾸준한 이유 중 하나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가입하는 게 전략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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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지급


     ※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 보증금액 = 연금기준금액 X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

  • ※  단,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 되지 않음
  • ※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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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저사망적립액 보증


    •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사망시 계약자 적립액으로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  단, 연금개시 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기지급 된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으로 최저보증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 20년 중20년 후연금개시 후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48%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25%매년 연금기준금액의 0.25%


04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자금운용


※  추가납입,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 긴급노후자금제도를 이용한 유연한 자금활용

※ 중도인출시 연금기준금액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수수료 없음 / 추가납입사업비 (추가보험료의 1.5%)
- 중도인출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는 납입기간의 1/2이 지난후, 5회한도로 누적하여 36개월이내 가능


05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보험종류(무)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부가가능 특약(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3대질병형)
※선택특약은 주계약 월납보험료 50만원 초과시 가입불가하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5·7·10년 선택시에만 가입가능
가입나이만15세 ~ 70세
연금개시나이55세 ~ 80세 ※ 『보험료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 + 가입나이』가 연금개시나이 범위 이내이어야 함.
보험기간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기간5·7·10·12·15·20년납
보험료 납입주기월납
추가정보
최소거치기간 : 5년

※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 기타 자세한 정보는 보험료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의무에 대한 안내
    당사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청약시 청약서 자필서명란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 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해지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합니다.
  • 위험직종에 따른 가입거절 및 제한 안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사고, 가입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후 가입시 불이익사항에 대한 안내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안내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도해지시 손실안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